청약 통장 가입자 현황과 당첨 후 관리 핵심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 통장 만들기 1.2에 이어 현재 국내의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과 청약시장 현재 분위기, 당첨 이후에 청약통장 관리하는 팁을 핵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과 청약시장 분위기.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83만 7293명이라 합니다. 이는 2022년 4월 말(2600만 3702명)과 비교해 16만 6409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6만여 명씩 청약통장을 해지한 셈이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 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추세입니다. 이런 가입자 감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그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는 듯한 정책을 핀 것 같으나 가입자수 감소는 막을 수 없는 듯합니다.
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에드워드의 생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청약 불패신화가 깨진 것이라 봅니다. 즉"로또청약은 이제 없다"라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건축원자재의 가파른 상승으로 건축비등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고 분양가에 당첨된다 해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 말 서울 강북이나 경기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약 3.3m 2당 3,300만 원가량으로 책정되는 등 전용면적 84m 2 아파트가 기본 10억이 되다 보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불경기로 수입은 줄거나 유지정도인데 뭐든 다 올라가서 결국 실질소득은 줄고 있는 상황이니 분양시장이 좋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새내기 직장인이 취업 후 먼저 청약통장부터 만든다는 얘기도 예전 얘기인 듯합니다.
서울등 그래도 인기지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비 인기지역이나 지방은 당첨이 돼도 실제 계약률이 낮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건축비 상승으로 당분간은 청약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는 건 어쩔 수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이전에 누렸던 분양시장 활성화시대는 사라졌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듯합니다. 수억 원대 프리미엄 등 당첨만 되면 사람팔자가 바뀌는 그런 일은 다 지난 일이라 여겨지는 듯합니다.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해당지역 예치금만 맞추어 놓으면 당장 비용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높은 경쟁률에 당첨만 되면 수억 원대 프리미엄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서민들의 희망의 재테크 통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들 아파트 청약을 위해 가족수대로 어떻게든 많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청약에 도전하다 보니 가입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미엄 장 조차 서지 않는 분위기고 심지어 청약통장 예금금리가 시중 은행 예금금리에도 낮으니 가입도 안 하고 오히려 해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당첨 후 청약통장 관리하기.
청약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여 아파트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꺼 버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장마철이 길어야 한 달이고
장마철에도 해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가 오지 않는 "마른장마"라는 것도 있으니 우리는 늘 그랬듯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아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당첨 후 청약 통장 관리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당첨 되었다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다시 불입을 하여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 당첨 발표가 나자마자 해지하지 마시고 혹시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처리가 되면 "계좌부활요청"의 과정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부적격 여부 심사를 거처 적격 당첨되었다면 이젠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당첨 후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새로운 청약통장 만드시는 걸 지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 또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만들 거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납입 횟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3.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알아보기.
청약통장은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세전)이면 최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 원*40%이므로 96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2024년 납입분부터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300만 원*40% 이므로 12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어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금리+ 1.5% 우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 원까지는 이자에 비과세적용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과 청약시장 분위기, 당첨 후 청약통장관리와 추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하나라도 더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