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와 더불어 작성해야 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법적 의무이며,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종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1)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작성.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 권리관계,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등 기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등 추가사항 기재.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기재.
2)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확인설명서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작성.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 권리관계, 지역지구, 거래규제사항 등 기재.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기재.
공인중개사는 위 사항을 성실히 확인하여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한 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
야 합니다.
2.주요 기재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기본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시설물(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등 입지조건.
3. 작성 및 교부
공인중개사는 위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설명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미이행 시 제재
중개대상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지 중요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소유권 분쟁, 임차권 침해, 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가장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