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 자금보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일반 전세 자금 보증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택금융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 주택금융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1.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주 충족하는 조건이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것(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주택은 5억 원원 이하).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보증을 받으려는 무주택 세대주가 기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이 1억이면 이에 5%에 해당하는 500만 원 이상을 주고 전세 계약서 작성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도 해당)의 합산한 주택수가 1 주택이내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도 해당)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증받으려는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입소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 보증절차
3. 보증대상 자금과 목적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이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2)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보증이 아닌 90%까지만 보증되는 부분 보증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3)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5. 보증한도 및 보증요율
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인 자는 2억 원.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80%-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 잔액.
▣보증 신청금액.
3) 보증요율
임차보증금액과 소득등에 따라 연 0.02%~0.40% 차등적용.
6. 정리말
오늘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 전세 자금 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동안 전세사기로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그 대상이 되어 , 사회 진출하자마자 사끼 군들만 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정부 대책도 많이 나오고 단속도 많이 하여 형사처벌도 많이 받는다 하여도 ,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민사 채권이라 받을 게 있어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 안정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에드워드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