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블로그 소개
20년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인 부동산 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저의 신념인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하나라도 더 얻는다"말처럼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일을 하지 않기에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블로그의 내용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에 중요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장 활동을 향한 현장확인.
실 수요이든 투자목적이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느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 전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아파트 일조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물건지에 일출 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앞동 그림자로 일조량의 방해가 생기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임장활동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업을 위해 점포 계약 전 현장방문하여 시간대별 유동인구와 수와 유동인구의 주 연령층을 확인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임장활동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2. 부동산 권리 분석.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계약 전 부동산등기를 보여주며 권리관계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기부 보는 방법은 알고 있겠지만 등기부에 갑구와 을구가 있는 등 그 구성이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에 정말 필요한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대장도 권리분석에 중요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도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구에는 고유번호와 지번, 면적, 건축물종류, 소유자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에는 주차대수, 엘리베이터, 정화조, 내진설계여부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면 원상회복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계약서 특약사항 체크.
부동산 표준계약서나 공인중개사에 사무소에서 보통작성하는 표준계약서 일반적 조항은 약관의 성격이라 크게 상관은 없으나 하단에 작성하는 특약사항 기재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단에 있는 일반 조항과 특약사항이 충돌한다 해도
특약이 우선입니다. 특약이 민법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모두 특약 우선입니다, 추후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생기면 이 특약사항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니 특약상 나의 권리와 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거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4.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의 중요성.
부동산활동은 한 사람의 라이프사이클동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고 취득하거나 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잘 알아보고 사지"라는 주위사람들의 핀잔은 그렇다 해도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활동입니다." 부동산은 종합학문"이라는
말처럼 정말 분야도 다양하고 분야별 필수적 지식도 많이 수반됩니다.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슬기로운 부동산생활을 위해 에드워드 부동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