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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에드워드 부동산 2024. 6. 3. 13:05

 아파트 관리비의 법적 근거와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각 세대에게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리할 것이며, 공동 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관리비 구성 항목.

공동주택  관리비는 다음 구성항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 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 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급탕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8) 수선, 유지비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9)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

 

2.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짚어봐야 할 항목은 아시겠지만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주가 매매등을 거쳐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 예치금을 매도, 매수 간에 별도로 정산해서 받는 이유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등 미납내역이 있을 때는 정산 후 잔액을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리비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고 싶다면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개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 잡수입.

 

만약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 감리 신고는 국토부  관리비리 신고센터 (☎ 044-201-4898, 48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접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구성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비가 점점 올라가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혹시나 관리비가 목적 외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공부시키는 블로거 에드워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