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포스팅에서도 2024년 달라진 청약 제도를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이 많아
몇 번에 거처 정리하게 됐습니다. 기존 청약제도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한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 중복 청약 가능.
이전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 당첨제한 적용 주택 등에 중복 청약 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
기존에는 부부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 하였으나 바뀐 청약제도 하에서는 부부 중 먼저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 것은
유효처리하고 나중 청약 하여 당첨된 것은 무효처리 하는 것으로 변경 됐습니다. 따라서 당첨일 같은 모집공고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무효처리와 부적격 처리되면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처리: 청약 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어 추후 다른 단지 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처리: 페널티로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 못 하거나 실무에서도 착오하는 경우가 많으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 세대원 내에서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 변경.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 적용 대상은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주택 모두에 적용되는 처리 방법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것은 유효처리,당첨자 발표일이 늦은것은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 당첨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일이 빠른 것은 유효, 늦은 것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미 언급했듯 무효 처리된 통장은 다른 주택에 제한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중복 당첨자가 부부가 아닌 세대원간이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 부적격은 1년간
청약금지 되니 중복 청약 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 청약은 오로지 부부만 허용받게 되는 것이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이력 배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나의 청약에 혼전 배우자의 청약 이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로 세팅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수준의 혼존 배우자의 청약이력 배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혼인 후에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매도등을 하여 모집 공고일 무주택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공주택에 대한 추첨제 신설 및 부부소득요건 완화.
공공주택에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간 공공 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없었는데
신설된 것입니다. 추첨제로 선발하는 비중은 10%입니다.
공공주택 분양 공급에 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가구원수가
3명이면 1,400만 원 이하까지 공공 분양 특별 공급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매입 시 무주택으로 간주.
임차인이 사정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주택 소유자가 되어 청약 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 이를 개선하여
청약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해서
청약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흔한 명칭인 빌라)으로서, 전용 60m 2 이하여야 합니다.
2) 실 거래 신고 취득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 이하여야 합니다.(비 수도권 2억 이하)
3)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사정으로 취득한 주택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태어나서 두 번째 자기 명의 집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5)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6. 달라진 청약제도 정리를 마침.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를 3번의 포스팅에 거처 핵심정리 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년 또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 상승, 하락, 과열, 투기 수요 팽창, 지역별 풍선효과 뭐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많아 정책도 자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체크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목도 "에드워드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청약제도가 이를 적극반영,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특공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