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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 핵심 정리 3.

by 에드워드 부동산 2024. 4. 26.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1.2에 이어 또 따른 유형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을 핵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에 앞서 이 "생애 최초"라는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고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유형이니 원샷 원킬로 한 번에 이해하시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뜻에 대한  확실한 정리.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아파트 분양권, 신축으로 인한 주택 취득등 사유 불문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가 결혼 전에 아파트 당첨되어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한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의해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하여

무주택 적용을 받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규에는 예외조항,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하려는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기관 추천, 다자녀, 신설된 신생아 특공)과 일반공급 청약 두 가지 모두 가능하나, 생애최초등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이후에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단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특별공급 중복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령 생애최초+신혼부부 중복신청, 생애최초+노부모 부양자 이렇게 중복 신청하게 되면 무두 무효처리 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범위와 공급 비율 확대.

투기 수요에 밀려 무주택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시행합니다. 확대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85m2 이하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

-공공택지(토지 분양 단계) 공급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3.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특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신혼부부 소득 산정 방식과    같음).

 

4.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취득세 혜택.

정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시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주택 실 수요자들이 투기세력에 짓 눌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등  사회적 문제였기에 특별 공급의 한 유형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확대 적용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가 12억 (옵션포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 적용). 기존에는 부부한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 수도권 4억, 비 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가격조건이었으나 소득을 보지 않고 주택 가격도 12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3년 실 거주  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전, 월세)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공급의 한 유형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하여 핵심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대상 요건은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알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별 공급의 또 따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