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청약 통장 만들기 한눈에 정리하기 1.2를 통해서 청약 통장 만들기에 핵심내용과 가점제에서 가점기준 등 청약통장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첨확률이 높아 로또청약단지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인 일명"특공"이라 불려지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근거법규.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1항 및 제4항).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07월 26일 공표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차례 한정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으로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 추후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 당첨이 되면 어떤 결정이든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지만 신혼부부라 해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양도 차익이 없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부터 공급공고일까지 무주택요건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
공급하는 전체 세대수에서 아래 비율만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급 주체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 2 이하 주택:18%
※특별공급 대상의 주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칙적 공급됩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3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3. 신혼부부 특별공급받기 위한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 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혼인 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인적사항과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이 기재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시에도 요구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발급은 동사무소나 구 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혼인관계 신고 기준일서부터 7년 이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구성원일 것.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03월 25일부터 출산가구 지원의 정책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03월 25일부터 본격시행되었습니다. 결국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을 이익으로 전환하여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을며, 무주택 기준에 관하여도 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주택 소유 경력 있어도 본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가능.
※부부 연봉 합산 1억 6천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토록 하여 소득기준 완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민간분양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임신 즉 태아
상태와 입양도 포함되므로 대폭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개정 전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완하 하여 먼저 접수된 청약 1건은 인정하는 등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규제지역과 비 규제지역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 니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2024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일부이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각자 좀 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치에 나와 있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금액이 피부에 와닿지 않게 많아 보임은 저 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00% 미만이나 140% 초과 구간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각자 좀 더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백분위/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110% | 3,831,261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130% | 4,527,853, | 7,040,425 | 9,358,244 | 10,723,007 | 11,407,592 |
140% | 4,876,150 | 7,581,996 | 10,078,109 | 11,547,854 | 12,285,099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원칙적 순서.
순 위 | 내 용 |
제 1 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을 말한다. |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공급 중 대표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근거법규와 자격요건등에 대하여 핵심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좀 더 알아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에드워드의 슬기로운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부동산생활의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