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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디딤돌 대출

by 에드워드 부동산 2024. 5. 23.

아파트 담보대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실행은  시중 기금 수탁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기금

 

1.대출 가능 대상

대출 가능한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가 아닌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아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년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만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6개월 이상 계속부양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산입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대출 대상이 안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도시기금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대출이 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은행자금에서 대출받은 자도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주택 도시기금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  상환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으로 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자산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여야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대출가능 자산 규모는 469,000,000원입니다.

 

-신용조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하며, 등록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점수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조건에 나열된 것, 전부 충족요건입니다.

 

2.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 2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단위 소재 주택은 100m 2 이하까지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은 2억 5천만 원 이내이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4억까지, 생애최초 구입자는 3억 이내까지 상향되며,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 DTI는 605 이내,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하는 LTV는 70% 이내(생애 최초 80%)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에서 위의 조건을 모두 수렴한 조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  대출 한도는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대출받으려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 상환기관과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상환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중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부부 연소득합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2.55 %         연 2.65%           연 2.7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 2.80%          연2.90%         연3.00%           연3.05%
4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연3.05%          연3.15%         연3.25%           연3.30%
7천만원초과~8천5백만원이하     연3.30%          연3.40%         연3.50%           연3.55%

 

-우대금리: 장애인가구 연 0.2%,다문화가구 연 0.2%, 신혼가구 연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우대금리 적용되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인하된 우대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청약통장 가입년수에 따라 0.3%~05%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금융상품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집 마련 시 은행별 대출조건과 금리 우대금리등 체크해애 할 부분이 많고  은행마다 비교해애 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 설정등기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세상은  기술 발전으로 편해진듯 하지만 따지면 복잡하고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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